
특수상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혐의없음·기소유예·정식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벌금)가 불가능하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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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정하고 증거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 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받습니다.
사건의 다툼 정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백 사건은 비교적 빨리 끝나고,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