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죄로,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면서 합의와 정상 자료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은 협박이나 존속협박을 할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성립하며, 흉기를 보여주거나 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수협박의 기본은 협박죄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합니다. 판례는 깨진 병, 의자, 우산, 자동차 등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2명 이상이 함께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협박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폭행·폭처법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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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나 공구 같은 흉기를 꺼내 보이거나 들고 위협하면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물건을 상대방에게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이 함께 문제 됩니다.
흉기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말없이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됩니다.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하려고 그 물건을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휘둘러 상처가 생겼다면 특수상해가 문제 됩니다.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뒤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하거나, 바짝 붙어 위협하거나, 차량을 몰고 사람 쪽으로 다가가는 행위는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실제 들이받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 됩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 영상만 제출된 경우 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도로 CCTV를 확보해 앞뒤 상황, 차선 변경의 이유, 차간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금방 지워지므로 사건 직후 바로 백업하세요.
단순한 운전 실수나 교통 흐름상 불가피한 급정거였다면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인 위협이 영상으로 분명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크게 무겁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위험한 물건 휴대·단체 위력 |
| 특수협박 미수 | 형법 제286조 | 기수범 형 기준 | 기수범 형 기준 | 미수도 처벌 |
| 협박(비교)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 행사 |
| 특수협박 누범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 1년 이상 12년 이하 | 없음 |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특수협박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위협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를 실제로 들이댄 사건, 반복된 사건,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은 특수협박 등으로 누범 처벌되는 경우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특수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 정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퉈 일반 협박죄로 인정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으므로, 죄명 다툼이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협박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추가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보복 우려가 구속 사유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특수협박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위협의 내용과 수단,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피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협박 초범은 위협 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처분·선고 | 언제 나오나 | 준비할 자료 |
|---|---|---|
| 혐의없음 | 협박의 고의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증명되지 않을 때 | CCTV·블랙박스, 전후 대화, 목격자 진술 |
|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 초범·경미·피해 회복 등 참작 사유가 클 때 |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
| 구약식(벌금) |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 | 벌금도 전과로 남음.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 구공판 → 집행유예·실형 | 위협이 무겁거나 반복·전과가 있을 때 | 피해 회복, 범행 경위,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수협박 경찰조사에서는 물건을 꺼내거나 차량을 움직인 이유와 당시 한 말이 협박의 고의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가르므로, 영상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변호인과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흉기를 사용한 사건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설명합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적용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을 일반 협박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정상 자료에 집중할지는 영상과 진술을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물건을 이용한 경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초범이고 위협 정도가 가벼우며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기를 실제로 들이댔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네. 특수협박은 법정형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습니다.
아닙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기소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협 수단과 반복성, 전과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능합니다. 초범, 경미한 위협,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와 반성 등 형법 제51조의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차량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 특수협박이, 실제로 들이받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했다면 휘두르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하려고 물건을 이용했는지가 핵심이어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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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은 법정형 장기가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