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것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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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라도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은 5년이지만 특수폭행·상해는 7년, 특수상해·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 오래된 일로 고소됐다면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네.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시효 계산은 범죄행위가 끝난 날과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이라도 시효가 지났다면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