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협박·절도로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죄명·담당 부서·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함께 제출한 CCTV·진단서 같은 자료가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해명하지 말고, 죄명·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담당 수사관과 부서·출석 일자만 확인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명은 대응 전략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폭행이면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폭행·상해·공동폭행·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죄명별 쟁점은 폭행죄, 상해죄, 절도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한 뒤,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변호인에게는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CCTV를 제시받았을 때 진술과 영상이 다르면 그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폭행·절도 사건에서 CCTV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지만 보존 기간이 짧아, 출석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사건 직후 현장 주변 CCTV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가·주점·편의점·건물 관리실·주차장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내게 유리한 장면(상대의 선행 공격, 결제하려던 모습, 물건을 돌려놓는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해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요청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절도 사건이라면 결제 기록과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이나 업주에게 직접 영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다툼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 근거 | 내용 |
|---|---|---|
|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 |
| 변호인 참여권 | 제243조의2 |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의견 진술 |
| 조서 열람·정정 | 제244조 | 읽어보고 다른 부분 수정 요구, 서명 거부 가능 |
| 영상녹화 확인 | 제244조의2 | 녹화 시 사전 고지 |
진술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이라면 성실한 진술이 오히려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정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 진술과 다르게 적힌 표현, 축약돼 의미가 달라진 부분, 하지 않은 말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그대로 읽는 기록입니다.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이 확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폭행·절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므로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이 가장 급합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술자리 폭행, 무인점포·편의점 절도, 경찰관과의 몸싸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체포 상태의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거부권은 똑같이 보장됩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상해 결과가 크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누범·상습이거나 피해자 위협 우려, 주거 부정이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가족이 체포됐을 때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먼저 보세요.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은 수사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상해·특수폭행·절도처럼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는 송치 뒤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을 위한 의견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증거 삭제, 일행과 말 맞추기, 출석요구 무시는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폭행·절도 경찰조사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고, 현행범 체포라면 체포 직후가 적기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CCTV 확보, 진술 방향, 합의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해야 하고, 체포 사건은 48시간 안에 영장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출석 일자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죄명과 부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준비해서 출석하세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전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해·특수폭행·절도는 합의해도 조사와 처분이 계속됩니다.
수사관이 조사 중에 영상이나 캡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정확히 진술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합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지, CCTV 확보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