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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폭행 공소시효

폭행 공소시효, 5년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것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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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라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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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시효,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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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바뀌면 시효도 바뀝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은 5년이지만 특수폭행·상해는 7년, 특수상해·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 오래된 일로 고소됐다면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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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소시효 한눈에

5년폭행, 협박, 점유이탈물횡령
7년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절도
10년특수상해, 중상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폭행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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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시효 자주 묻는 질문

폭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는 다른가요?

네.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거의 끝났는데 고소됐어요.

시효 계산은 범죄행위가 끝난 날과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이라도 시효가 지났다면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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