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사건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 소액 절도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절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이면 구속과 특가법 적용이 문제 됩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구속 여부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정합니다. 심문에서 할 말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가 심문합니다.
체포된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먼저 접견하게 하세요. 피해자 측에는 가족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