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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절도 무혐의

절도 무혐의, 어떤 경우에 나오나

절도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불법영득의사·착오·실수 같은 쟁점에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을 때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329조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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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과 다른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행위가 있어도 범죄가 되지 않을 때
죄가안됨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없을 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때

CONFIDENTIAL · 비밀 보장

절도 무혐의,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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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를 다투는 쟁점

불법영득의사주인처럼 가질 생각이었는지,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착오·실수내 물건인 줄 알았는지, 결제를 빠뜨린 실수인지
타인의 점유누군가 관리하던 물건인지, 잃어버린 물건(점유이탈물)인지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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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위해 준비할 것

  1.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2. CCTV·블랙박스·메시지·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합니다.
  3.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을 짚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절도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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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자주 묻는 질문

절도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주인처럼 가질 생각이었는지,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내 물건인 줄 알았는지, 결제를 빠뜨린 실수인지 같은 쟁점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입니다.

절도 무혐의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은 형사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분 이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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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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