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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절도 성립요건

절도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 절취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29조).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나 다른 죄명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329조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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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누군가 관리하던 물건이어야 하며, 잃어버린 물건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주인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가야 하고,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면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변상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절도 성립요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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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로 다투는 방법

  1. 타인의 재물 —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타인의 점유 — 누군가 관리하던 물건이어야 하며, 잃어버린 물건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절취와 불법영득의사 — 주인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가야 하고,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면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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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쓰이는 자료

절도 사건에서는 매장·공동현관 CCTV, 결제 기록, 피해품 내역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절도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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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절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것이 증명돼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판례는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절도 미수도 처벌되나요?

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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