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합의서·처벌불원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금과 지급 방법,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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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피해자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의자는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면 사건에 맞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일부 지급 후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같은 조건은 다툼이 생기기 쉬워 변호인이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서명을 받는 방식은 피하세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가 분명히 들어가면 됩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보통 변호인이 초안을 만들고 피해자 측과 조율합니다. 피해자도 변호인이 있다면 양측 변호인이 문구를 맞춥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