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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협박 합의서·처벌불원서

협박 합의서·처벌불원서, 양식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협박 합의서·처벌불원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금과 지급 방법,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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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1. 당사자 표시 —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름, 사건번호 또는 사건 특정 정보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시기
  3. 처벌불원 의사 —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여부(부제소 합의)
  5. 작성일과 서명·날인, 피해자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협박 합의서·처벌불원서,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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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의 효력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피해자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의자는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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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주의할 점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면 사건에 맞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일부 지급 후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같은 조건은 다툼이 생기기 쉬워 변호인이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서명을 받는 방식은 피하세요.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협박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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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합의서·처벌불원서 자주 묻는 질문

협박 합의서 양식이 있나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가 분명히 들어가면 됩니다.

협박 처벌불원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합의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보통 변호인이 초안을 만들고 피해자 측과 조율합니다. 피해자도 변호인이 있다면 양측 변호인이 문구를 맞춥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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