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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협박 불송치

협박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끝내려면

협박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불송치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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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은 수사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져 검토를 받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협박 불송치,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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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불송치를 위한 쟁점

해악의 고지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인지, 감정적 욕설·하소연인지
전후 맥락관계, 대화 전체 흐름, 실현 가능성
도달 여부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했는지 —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수

단순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03

경찰 단계에서 할 일

  1.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3. 조사 후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4.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협박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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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불송치 자주 묻는 질문

협박 불송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인지, 감정적 욕설·하소연인지, 관계, 대화 전체 흐름, 실현 가능성 같은 쟁점에서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지가 기준입니다.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협박 불송치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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