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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폭행 처벌

폭행 처벌·형량,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분은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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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법정형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상처가 없더라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앞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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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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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량을 가르는 사정

유형력의 정도밀치기·멱살·물건 던지기 등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쌍방 여부서로 주고받은 싸움인지, 일방적 공격에 대한 방어였는지
객관적 자료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맞는지
피해 회복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변상
전력초범인지, 같은 종류 전과와 누범 기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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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선고의 범위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폭행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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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최대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폭행은 벌금형이 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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