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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상해 성립요건

상해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나 다른 죄명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257조 제1항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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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구성요건

상해의 결과멍·찰과상·골절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돼야 하며, 극히 경미하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인과관계다친 원인이 피의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의 상해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고,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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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성립요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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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로 다투는 방법

  1. 상해의 결과 — 멍·찰과상·골절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돼야 하며, 극히 경미하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인과관계 — 다친 원인이 피의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상해의 고의 —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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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쓰이는 자료

상해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 현장 CCTV, 상처 사진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상해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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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상해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입니다. 이것이 증명돼야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판례는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와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해 미수도 처벌되나요?

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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