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불송치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져 검토를 받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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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합의만으로는 불송치가 되지 않으므로, 혐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진료 기록이 맞는지, 다친 원인이 내 행위인지,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같은 쟁점에서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지가 기준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