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112 신고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 현장 CCTV, 상처 사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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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은 거절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형사재판 중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치료비·물적 피해·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이며, 진단서·영수증·피해품 자료로 손해를 증명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지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7년) 안에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 합의 협상, 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