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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특수협박 피해자 고소

특수협박 피해자 고소와 손해배상

특수협박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112 신고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물건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영상, 메시지·녹음 전체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284조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7년
01

고소 절차

  1.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 물건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영상, 메시지·녹음 전체 기록.
  2. 고소장을 작성해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112 신고로 현장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3.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수사 결과(송치·불송치)를 통지받고, 불송치라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특수협박 피해자 고소,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02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은 거절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03

손해배상 청구

특수협박은 배상명령 대상 조문에 들어가지 않아, 치료비·위자료 등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정신적 피해 등이며, 진단서·영수증·피해품 자료로 손해를 증명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지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특수협박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04

특수협박 피해자 고소 자주 묻는 질문

특수협박 고소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수협박 고소기간이 있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7년) 안에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 합의 협상, 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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