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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폭행치상·폭행치사

폭행치상·폭행치사, 결과에 대한 책임과 진단서 다툼

폭행치상은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상처가 법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
상해죄의 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62조
반의사불벌
해당 안 됨 — 합의해도 처벌 가능
공소시효
폭행치상 7년, 특수폭행치상·폭행치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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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이란 — 결과적 가중범

폭행치상은 상해할 생각 없이 폭행했지만 그 결과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다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의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폭행)를 저질렀는데 의도하지 않은 더 무거운 결과(상해·사망)가 생긴 경우 그 결과까지 책임지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면 폭행치상이 아니라 폭행죄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 경위와 장소,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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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과 상해죄의 차이

상해할 의사로 때려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상해할 의사 없이 폭행했는데 다치게 됐다면 폭행치상이며, 법정형은 같지만 고의의 내용이 다릅니다.

폭행치상은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상해죄와 같습니다.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죄의 구별보다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폭행치상이 아니라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다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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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폭행치사 처벌과 형량

폭행치상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폭행치상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치상·폭행치사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제257조 제1항7년 이하1천만원 이하10년 이하 자격정지 가능
폭행치상(중상해 결과)형법 제262조·제258조1년 이상 10년 이하없음생명 위험·불구·불치 결과
특수폭행치상형법 제262조·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없음대법원 2018도3443
폭행치사형법 제262조·제259조 제1항3년 이상 유기징역없음상해치사의 예
상해(비교)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1천만원 이하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

폭행치상은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상처가 가벼우며 합의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치상과 폭행치사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기준이 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폭행치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특수폭행치상과 폭행치사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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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 특수상해의 예 (2018도3443)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상을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의 예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가 특수폭행치상입니다. 2016년 특수상해죄(제258조의2)가 새로 생긴 뒤 특수폭행치상을 어느 조문의 예로 처벌할지가 문제 됐는데, 대법원은 특수상해의 예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치상으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집행유예나 실형이 기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퉈 일반 폭행치상으로 판단받는 것,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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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직접 때려 생긴 상처가 아니어도 폭행치상이 될 수 있지만, 넘어질 것과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밀치기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나 손목을 다쳤다면 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계단 근처,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대방, 미끄러운 바닥처럼 넘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뿌리친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균형을 잃었거나, 상처가 넘어진 것과 관계없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 방어였다면 정당방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1. 넘어진 장소의 CCTV로 밀친 세기와 넘어진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바닥 상태, 계단 여부, 피해자의 음주 상태 등 당시 환경을 정리합니다.
  3. 상처 부위가 넘어진 방향·방식과 맞는지 진단 기록과 대조합니다.
  4.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앞뒤 상황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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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다툼

상해진단서의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지 않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정도라면 법적 의미의 상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멍, 찰과상, 골절, 치아 손상이 대표적이고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사건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 발급됐는지, 진단 기간이 실제 상처에 비해 지나치게 긴지, 상처 사진과 진단 내용이 맞는지,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등을 따집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일 뿐이므로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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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폭행 사건이 상처 때문에 폭행치상으로 바뀌면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상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크게 참작됩니다.

폭행치상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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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 사망 결과가 생긴 경우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치사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폭행치사 사건에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기존 질환, 쓰러진 뒤의 구호 조치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건이므로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중상해·상해치사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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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

폭행치상 변호사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다툼과 예견가능성 다툼은 사건 직후의 상처 사진, CCTV, 치료 기록 같은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합의도 준비해야 하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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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경위와 예견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작은 멍에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극히 경미해 자연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인정되면 폭행죄(반의사불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이나 의자로 때려 다친 경우특수폭행치상으로 특수상해의 예(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따라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서로 다투다 양쪽 모두 다친 경우쌍방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처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폭행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폭행치사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문제 되고,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폭행치상·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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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폭행치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치상 초범 벌금 나오나요?

폭행치상은 벌금형(1천만원 이하)이 있는 죄여서 초범이고 상처가 가벼우며 합의한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처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폭행치상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아닙니다.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폭행치상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사건 단계, 피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단서가 과장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의 차이, 상처 사진, 실제 치료 여부를 대조해 신빙성을 따지고,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밀쳐서 넘어진 것도 폭행치상인가요?

밀치기는 폭행이고, 그 결과 다쳤다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지고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상처가 넘어진 것 때문에 생겼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치상은 벌금형이 없나요?

네.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상을 특수상해의 예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고(2018도3443),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해할 의사가 있었으면 상해죄, 없이 폭행했는데 다치게 됐으면 폭행치상입니다. 법정형은 같고 둘 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치상변호사·폭행치상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진단서와 인과관계를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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