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렸어도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그대로 성립하며,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심신미약 감경(제10조)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주점 CCTV·결제 내역·동석자 진술로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상해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경우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은 실무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위험을 알면서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술만 마시면 폭력을 쓰는 일이 반복됐다면 재범 위험이 큰 사정으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취해서 그랬다'는 설명은 면책 사유로 내세우기보다는, 평소와 다른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제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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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술자리 폭행은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로 처벌되고, 병이나 의자를 들었다면 특수폭행, 물건을 부쉈다면 재물손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아님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병·의자 등 위험한 물건 휴대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물 파손, 반의사불벌 아님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출동 경찰관 폭행·협박 |
술자리에서는 한 사건에 여러 죄가 함께 붙기 쉽습니다. 폭행만 있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깨진 병을 들었거나 테이블을 부쉈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다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죄가 남습니다. 특히 경찰관 폭행은 피해 공무원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되, 추측으로 사실을 채우거나 '안 때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했다가 CCTV에 폭행 장면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기억도 없는데 경찰이 말하는 대로 모두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행위까지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진술 방향을 훨씬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폭행에서는 주점 내부와 출입구, 주변 거리의 CCTV,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와 행위의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동석자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말 맞추기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본 대로 진술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술집 업주나 종업원을 때리면 폭행·상해 외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잔·테이블·유리를 깨뜨리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재물손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추가됩니다.
계산 문제나 서비스 불만에서 시작된 다툼은 업주 측이 CCTV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때는 폭행 피해자(종업원)와 재산 피해자(업주)가 다를 수 있어 합의 상대와 범위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기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는 사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붙었는지 출석요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술자리 폭행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상해가 크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주취 폭력 전과가 반복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체포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자료,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사정,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술자리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족이 체포됐을 때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 폭행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다만 기소유예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술자리 사건의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연락처를 모르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협박으로 오해받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취 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휴업 손해,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주취 폭행은 재범 위험이 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금주 노력·알코올 관련 상담이나 치료·교육 이수 같은 재범 방지 자료가 기소유예나 선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들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로 생활이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설명합니다.
술자리 폭행 변호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 또는 현행범 체포 직후에 바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건일수록 CCTV 확보와 진술 방향 결정이 먼저이고, 체포된 사건은 영장 청구 전 48시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지는 않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조사 전에 CCTV 등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해가 크거나 흉기를 썼거나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휴업 손해,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인을 통해 협의합니다.
네. 재물손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따로 성립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우며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현행범 체포·영장실질심사 대응 경험, CCTV 확보와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