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죄로,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이 전제되므로, 야간·침입 장소 요건을 따져 죄명을 다투거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① 야간에 ②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③ 침입해 ④ 물건을 훔치면 성립합니다.
| 요소 | 의미 | 예시 |
|---|---|---|
| 야간 |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 새벽 시간대 범행 |
| 주거 | 사람이 생활하는 집, 거주 공간 | 아파트, 원룸, 단독주택 |
| 관리하는 건조물 |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 상가, 사무실, 창고, 학교 |
| 점유하는 방실 | 건물 안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방 | 고시원 방, 숙박업소 객실, 사무실 내 개별 공간 |
| 침입 |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감 | 열린 문·창문으로 들어간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문이나 창문을 부수지 않고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갔더라도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호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들어갔다면 더 무거운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가 문제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도 미수를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판례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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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는 침입이 야간에 이뤄져야 문제 되므로, 범행 시각이 해가 진 뒤인지 해가 뜬 뒤인지, 언제 들어갔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주거 침입이 야간에 이뤄져야 이 죄가 된다고 봅니다. 낮에 들어가 머물다가 밤에 물건을 가져간 경우처럼 침입 시각과 절취 시각이 다르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각은 CCTV 시각 표시, 출입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 결제 기록 등으로 확인됩니다. 시각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해당 날짜의 일몰·일출 시각과 객관적 기록을 대조해 다퉈야 합니다.
낮에 남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 절도죄(제329조)가 함께 문제 되고, 야간에 들어가 훔치면 두 행위가 합쳐져 야간주거침입절도 하나로 처벌됩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주거침입 + 절도'를 하나로 묶어 무겁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각에 따라 벌금형이 있는 죄들로 처리될지, 벌금형이 없는 죄로 처리될지가 달라집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들어가기만 했다면 주거침입이 문제 되고, 들어간 목적이 절도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하세요.
상가나 사무실처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고시원 방이나 숙박업소 객실처럼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야간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도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됩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 퇴근 후 사무실, 공용 공간과 분리된 개별 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영업 중이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침입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절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었는지, 출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직장 동료의 사무실이나 같은 건물 안의 다른 방에 들어간 사건, 같이 쓰는 숙소에서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간 사건도 '점유하는 방실' 침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출입 관계와 허락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 없음 | 야간에 주거·건조물·방실 침입 후 절취 |
| 특수절도(야간 손괴 침입) | 형법 제331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 없음 | 문호·장벽 등 손괴 후 침입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침입이 없거나 야간 요건이 없을 때 |
|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2조 | 제330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없음 | 상습성 인정 시 |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피해자의 생활 공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됐거나 전과가 있으면 상습절도·특가법 절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도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회복됐고 침입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기소되면 피해 회복·반성·전과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피해자의 생활 공간 침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체포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변호인과 침입 경위와 시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조사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죄이므로 체포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야간·침입 요건과 기소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침입 시각과 경위에 대한 첫 진술이 죄명을 정하고, 그 죄명이 벌금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합니다. 피해 회복도 수사 초기에 이뤄질수록 처분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기준이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다투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됐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피해 정도와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상 야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로 이해됩니다. 날짜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당일의 일몰·일출 시각과 CCTV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처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야간에 들어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가져간 경우는 침입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절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미수를 처벌합니다. 판례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침입 시각·장소 요건을 따져 죄명을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 구속영장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