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행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로, 각자에게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따로 성립해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각자가 한 행위가 따로 평가되므로, 내 피해를 증거로 남기는 일과 내가 한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각자의 행위를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양쪽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는 '쌍방 입건'이 흔합니다.
'쌍방폭행'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사건의 모양을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A의 B에 대한 폭행(또는 상해)과 B의 A에 대한 폭행(또는 상해)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수사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은 내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정상(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어 '나는 살짝 밀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기본 성립 요건은 폭행죄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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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쌍방폭행에서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나 폭행치상이 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구류·과료도 가능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아님,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가능 |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상해죄의 예 | 상해죄의 예 | 상해 고의 없어도 결과 예견 가능하면 성립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위험한 물건 휴대, 반의사불벌 아님 |
| 공동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가중 | 2명 이상 공동, 합의해도 처벌 가능 |
같은 다툼이라도 한쪽은 폭행, 다른 쪽은 상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면 내 쪽은 상해 피의자가 되고, 나는 진단서가 없으면 상대는 폭행 피의자에 그치는 식입니다. 이 차이는 합의의 효과를 갈라놓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다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 진단서의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해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쌍방폭행에서는 상대방의 고소와 별개로 내 상처를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기고, 보존 기간이 짧은 CCTV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의 횟수와 강도, 내가 방어만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업주에게 직접 영상을 요구하다 실랑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요청하세요.
쌍방폭행에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고 뿌리치거나 밀어낸 정도의 소극적 방어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을 지키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처음에는 방어로 시작했더라도 서로 공격할 의사로 주먹을 주고받는 단계에 들어가면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주장은 '맞기만 했고 붙잡힌 손을 뿌리쳤다', '달려드는 상대를 밀어냈다'처럼 내 행위가 방어에 그쳤다는 사정이 CCTV나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반격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는데 무리하게 정당방위만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진술 방법은 정당방위·과잉방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다면 내 피해도 진단서·사진과 함께 고소하거나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합의 협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쌍방 입건이 되면 경찰은 보통 양쪽을 피의자 겸 피해자로 조사합니다. 내 피해를 진술하지 않으면 조서에는 상대방의 피해만 남게 되므로, 조사 때 내 피해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소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만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하거나 상처를 부풀리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고소 여부와 시기는 내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상대의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함께 보고 변호인과 정하세요.
쌍방폭행은 양쪽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호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둘 다 단순 폭행이면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한쪽이라도 상해·특수폭행·공동폭행이면 합의해도 사건이 남습니다.
상호 합의서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서로 청구하지 않는지, 한쪽이 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처벌불원을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쌍방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양쪽의 피해 정도 차이, 치료비와 휴업 손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가 비슷하면 금전 없이 서로 처벌불원만 주고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다툼이 다시 붙거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쌍방폭행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 탓만 하기보다 다툼의 시작, 각자의 행위, 내 행위의 이유를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진술이 엇갈리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사 절차 전반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쌍방폭행은 피해가 비슷하고 서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상처의 정도에 차이가 크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각자의 행위와 결과, 다툼의 경위, 합의 여부, 전과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 내 행위가 방어에 가까웠다는 사정,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종류와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확인하세요.
쌍방폭행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특히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냈거나 내 쪽 CCTV 확보가 급할 때 바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사건은 첫 진술에서 내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방어로 평가될지 싸움으로 평가될지가 갈립니다. 증거 확보와 상호 합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되므로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단순 폭행이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반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 방어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고, 먼저 공격당한 사정은 처분에 참작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양쪽의 피해 차이, 치료비, 다툼의 경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가 비슷하면 서로 처벌불원만 주고받기도 합니다.
둘 다 단순 폭행이면 처벌불원으로 끝납니다. 한쪽이라도 상해, 특수폭행, 공동폭행이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이자 합의 협상의 균형을 맞추는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우며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가 크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벌금 이상이 나올 수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면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뿌리치거나 밀어낸 정도의 방어였다는 점이 CCTV 등으로 확인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CCTV 확보와 상호 합의를 함께 진행해 본 경험,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