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죄로,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로 사람이 사망하면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고 구속·실형 위험이 커 초기부터 결과와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상해는 상해의 결과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제258조 제1항)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제2항)에 성립합니다.
중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결과가 훨씬 무거운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은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생긴 경우를, '불구'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기능을 잃은 경우를, '불치·난치의 질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친 부위, 치료 경과,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여부를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진단서의 병명이나 치료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의료 기록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중상해 결과까지 의도하지 않았다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만 하려 했다면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으로 중상해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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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로,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었지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처음 의도한 범죄보다 무거운 결과가 생겼을 때,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상해치사는 사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다르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상해와 다릅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폭행할 생각만 있었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는 폭행치사로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한 경우)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 부위와 수단, 횟수, 범행 후 행동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모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무죄가 아닌 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 없음 |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
| 존속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 | 없음 | 직계존속 대상 |
| 특수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 | 없음 | 위험한 물건 휴대 등 |
| 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상해로 사망 |
| 존속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없음 | 직계존속 사망 |
| 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상해치사의 예 |
두 죄는 법정형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무거운 만큼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은 편이어서, 수사 단계에서는 결과·인과관계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가 핵심입니다.
같은 결과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중상해(2년 이상 20년 이하)가 적용됩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 결과의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중상해·상해치사 사건에서는 상해 행위와 무거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결과가 중상해 요건에 이르는지를 의료 기록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입니다.
무거운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 결과가 모두 피의자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 사건 후 치료 과정, 다른 원인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죄명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사실조회, 감정 신청 등의 절차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의학적 의견을 받아 다툽니다. 결과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태도는 양형에 반영되므로,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상해·상해치사는 결과가 무겁고 법정형 하한이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상해 결과가 크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피해자·유족을 위협할 우려,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세한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가족이 체포됐을 때를 참고하세요.
중상해·상해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그것이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해자나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2022. 12. 9.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도 함께 고려합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하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결과의 정도, 치료비와 장래 손해, 피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유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장례식장 등을 찾아가면 오해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중상해·상해치사로 기소되면 공소사실 가운데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먼저 정한 뒤, 다투는 부분은 의학적 증거로, 인정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정상 자료로 대응합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경위, 결과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형량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있는 죄여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며, 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전반은 재판·선고에서 설명합니다.
중상해·상해치사 사건은 체포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결과·인과관계 다툼과 영장 대응을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건은 첫 조사에서 고의의 내용과 행위의 강도가 정리되고, 그 진술이 살인 고의 여부, 중상해 해당 여부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의료 기록 검토와 CCTV 확보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중상해·상해치사 모두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10년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입니다. 다친 부위, 치료 경과,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존속중상해는 2년 이상 15년 이하,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직계존속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해치사는 사망에 대한 고의 없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이고, 살인죄는 사망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격 부위·수단·횟수, 범행 후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중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도 함께 고려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결과가 무겁고 법정형 하한이 있어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피해 회복, 범행 경위, 초범 여부, 반성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검토해 인과관계를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 영장실질심사와 재판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