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죄이므로,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실제 폭행·협박의 정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하며,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관, 구급대원 등 직무 중인 공무원 모두가 대상입니다.
이 죄는 공무원 개인보다 공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죄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대부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밀치거나 때리는 경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구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이 따로 처벌하므로 적용 법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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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할 때에만 성립하므로, 위법한 체포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저항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으로 그 권한 범위 안에 있으며,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켰을 때 적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체포의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에 저항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경찰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관의 바디캠, 지구대 CCTV, 목격자 진술로 당시 경찰관이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를 말하며, 밀치기, 멱살 잡기, 침 뱉기처럼 상처가 없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가한 폭행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공무원 가까이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이 됩니다.
반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항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정도의 소극적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욕설은 다른 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폭행의 의미는 폭행죄를 참고하세요.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 |
|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36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단체·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법 제144조 제2항 | 3년 이상 | 없음 | 공무원 상해 결과 |
| 폭행(비교)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반의사불벌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지구대 기물·순찰차 파손 등, 반의사불벌 아님 |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폭행이 가벼운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했거나, 경찰관이 다쳤거나, 같은 전과가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제136조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특수폭행과 같습니다. 흉기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하고, 현장에서 집어 든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 차량으로 경찰관 쪽을 향해 운전한 경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사건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나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흔한 유형이며,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은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취 상태에서 폭력이 반복됐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바디캠과 CCTV가 있는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기물을 부수거나 순찰차를 파손했다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폭행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처음 폭행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함께 처리됩니다. 술자리·주취 폭행도 참고하세요.
공무집행방해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은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원칙은 불구속 수사이지만, 경찰관이 다쳤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가족이 체포됐을 때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폭행이 가벼우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피해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세요.
검사는 폭행의 정도, 주취 경위, 초범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금주 치료, 상담 등)을 함께 봅니다. 적법성이나 폭행 여부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정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 직후, 불구속이라면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관이고 조사도 같은 경찰 조직에서 진행됩니다. 바디캠과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적법성이나 폭행 정도를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1천만원 이하)이 있는 죄여서 초범이고 폭행이 가벼운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다쳤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밀치기도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을 뿌리친 정도의 소극적 행동이었는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이 적법할 때에만 성립하므로,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성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심신미약 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디캠이나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폭행이 가벼우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다만 경찰관이 다쳤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상 증거를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