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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가정폭력

가정폭력,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갈림길

가정폭력은 배우자·전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져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자체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가능하므로, 처벌불원만 믿지 말고 임시조치와 처분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률
가정폭력처벌법 · 형법
존속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보호처분
형사처벌 전과 아님
임시조치
퇴거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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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형법의 죄명은 그대로이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별한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부부싸움 중 밀치거나 물건을 던진 일, 자녀가 부모를 때린 일, 부모가 성인 자녀를 때린 일도 가정폭력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물건을 부순 경우 내 집이라도 공동 소유이거나 가족 소유 물건이면 재물손괴가 문제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징은 처벌과 함께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 사건에는 없는 응급조치,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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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 존속폭행·존속상해 법정형

가정폭력은 일반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면 존속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가정폭력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500만원 이하반의사불벌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5년 이하700만원 이하부모 등 직계존속 대상, 반의사불벌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1천만원 이하반의사불벌 아님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10년 이하1천500만원 이하반의사불벌 아님
협박 /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3년 이하 / 5년 이하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반의사불벌
재물손괴형법 제366조3년 이하700만원 이하집 안 물건 파손도 해당

폭행·존속폭행·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이 됩니다. 반면 상해·존속상해·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 기준은 상해죄, 협박 기준은 협박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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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전과가 남나요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고,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구분형사사건가정보호사건
결정 기관형사법원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결과벌금·집행유예·징역 등 형벌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전과벌금 이상이면 범죄경력(전과)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 아님
피해자 의사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송치 가능

보호처분에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소 등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형벌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는 폭력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가정 회복 가능성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상담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줘 형사사건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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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접근금지,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피해자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결정되면 내 집이라도 일정 기간 들어갈 수 없고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결정을 어기고 집에 가거나 연락하면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더 강한 임시조치나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임시조치 기간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 자녀 문제 등 꼭 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세요. 임시조치의 범위나 필요성에 다툼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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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정해진 상담을 성실히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 일정과 출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폭력 자체가 없었거나 정당한 방어였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들이기 전에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처분 비교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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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폭행·협박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되지만, 검사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상해나 재물손괴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복 신고 이력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자녀가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쓰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돼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은 변호인을 통하세요. 처벌불원과 합의의 효과는 합의·합의금·형사공탁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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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모·자녀 관계별로 달라지는 점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자녀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 함께 문제 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 부부·전 배우자·사실혼 — 일반 폭행·상해·협박이 적용되고,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형사 결과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를 폭행 — 존속폭행·존속상해·존속협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존속폭행·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부모가 자녀를 폭행 — 자녀가 아동이면 아동학대처벌법 등 별도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어 일반 가정폭력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동거 친족 사이 — 형제자매 등도 함께 사는 친족이면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자녀나 노부모가 관련된 사건은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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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조사 대응

가정폭력 경찰조사에서는 폭력의 경위와 정도, 과거 신고 이력, 재발 가능성이 함께 조사되므로, 가족 탓만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상담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출석요구를 받으면 적용 죄명과 임시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다툼의 경위, 내 행위, 피해자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맞은 부분이 있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3. 임시조치가 있다면 조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4. 상담 기관 문의·예약 등 스스로 시작한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둡니다.
  5.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절차 전반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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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변호사, 언제 선임하나요

가정폭력 변호사는 임시조치 결정 전후나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도록 초기부터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처분 방향이 수사 초기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임시조치와 이혼 등 가사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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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부부싸움 중 밀친 경우상처가 없으면 폭행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를 때린 경우존속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상처가 있으면 존속상해가 됩니다.
집 안 물건을 부순 경우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가족이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결정을 어기고 집에 가거나 연락하면 더 불리해지므로, 필요한 일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형사 결과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경우부부가 서로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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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전과가 남나요?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돼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전과가 아닙니다.

아내(남편)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협박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공소권없음이 되지만, 검사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재물손괴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에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조치를 어기면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더 강한 임시조치나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사건 처리에도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정해진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나요?

검사가 가해자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상담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 의사 등이 고려되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저도 맞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 상처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기고 조사에서 함께 진술하세요. 쌍방 입건될 수 있고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가정보호사건과 임시조치 절차 경험, 이혼 등 가사 문제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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