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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공동폭행·폭처법

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 일행 사건의 책임 범위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한 죄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내가 '공동'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
형법 해당 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근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제2조 제4항)
누범 가중
제2조 제3항 — 7년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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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란

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상해 등을 한 경우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폭력 범죄를 따로 정해 가중 처벌합니다.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1호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제2호 —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 제3호 —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술자리 일행끼리 시비가 붙어 함께 폭행한 경우, 친구들이 함께 상대방을 둘러싸고 위협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혼자 한 폭행은 폭행죄, 혼자 한 상해는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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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폭처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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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의미 — 일행이 옆에 있었을 뿐이라면

판례는 '공동하여'를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로 보므로, 일행이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동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폭행이 되려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상대방이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함께 폭행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리러 갔다', '옆에 서 있었을 뿐이다', '나중에 도착했다'는 사정은 공동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일행의 폭행을 알고 함께 둘러싸거나 상대방을 붙잡았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영상과 진술로 확인돼야 합니다.

상황공동폭행 판단에서 보는 점
옆에서 지켜만 본 경우폭행을 이용하려는 관계가 있었는지, 실제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든 경우말리는 동작이었는지 가담이었는지 CCTV로 확인
폭행이 끝난 뒤 도착한 경우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인식·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대방을 붙잡거나 둘러싼 경우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동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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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처벌과 형량

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되므로, 같은 행위라도 혼자 했을 때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공동폭행·폭처법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공동폭행·공동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포함, 반의사불벌 배제
공동존속폭행·공동체포·공동감금·공동존속협박·공동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해당 조항 기준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공갈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존속체포·존속감금 포함
제1호 죄 누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7년 이하없음2회 이상 징역형 + 누범
제2호 죄 누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1년 이상 12년 이하없음2회 이상 징역형 + 누범
제3호 죄 누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2년 이상 20년 이하없음2회 이상 징역형 + 누범

가중 처벌의 기준은 형법 조항입니다. 공동폭행은 형법 제260조, 공동협박은 제283조, 공동상해는 제257조의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래서 공동 여부를 다투는 일은 곧 형량의 기준 자체를 다투는 일입니다.

공동폭행 처벌은 각자의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일행이라도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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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은 공동폭행·공동협박에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이 되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합의를 함께 할지 따로 할지, 합의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공동폭행 합의금에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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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누범 가중 (제2조 제3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폭처법이나 형법의 해당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제1호 죄는 7년 이하, 제2호 죄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제3호 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제2조 제3항은 여기에 더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 등을 누범으로 범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 특수상해·특수체포·특수감금·특수공갈 등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전과의 죄명, 형의 종류, 집행 종료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이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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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함께 연루된 사건 대응

일행 사건에서는 각자 무엇을 했는지가 따로 평가되므로, 일행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각자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사건 장소와 주변 CCTV, 일행의 휴대전화 영상을 빨리 확보합니다.
  2. 내가 도착한 시점, 서 있던 위치,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말리는 동작이었다면 그 장면이 영상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일행끼리 '이렇게 말하자'고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일행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도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정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으면 서로의 진술이 비교되고,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내 가담 정도가 다른 일행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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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초범 — 기소유예·벌금 가능성

공동폭행 초범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이 배제돼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일행 사건에서는 사건을 주도했는지, 따라가기만 했는지도 중요한 참작 사정입니다.

공동 여부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이나 일반 폭행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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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경찰조사 대응

공동폭행 경찰조사에서는 공모 여부, 각자의 역할, 사건 순서가 집중적으로 질문되므로, 출석 전에 영상으로 내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같이 있었다', '다 같이 싸웠다'처럼 뭉뚱그린 진술은 공동폭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요구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은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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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

공동폭행 사건은 일행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전에 내 역할을 정리해야 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정리된 역할 분담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함께 할지, 공동 여부를 다툴지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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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술자리 일행과 함께 시비에 휘말린 경우일행이 폭행할 때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동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행동이 CCTV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싸움을 말리다 같이 입건된 경우말리는 동작이었는지 가담이었는지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럿이 둘러싸고 위협한 경우공동협박이 문제 되며, 제2조 제4항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함께 때려 상대방이 다친 경우공동상해(제2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 기준이 상해죄를 가중한 형으로 올라갑니다.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2회 이상 징역형 전력과 누범 요건이 맞으면 제2조 제3항·제3조 제4항의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공동폭행·폭처법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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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폭처법 자주 묻는 질문

공동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일행이 때리는 걸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공동폭행인가요?

판례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에 공동을 인정하므로,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공동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붙잡거나 둘러싸는 등 가담 행위가 있었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폭행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됩니다. 실제 결과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폭행 초범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가담이 가볍고 합의와 반성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여부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이나 일반 폭행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공동폭행 합의금은 일행이 나눠 내나요?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함께 합의할지 따로 할지,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일행 사이 가담 정도와 사정에 따라 정하며,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협박도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네. 공동협박에도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폭처법 누범 가중은 언제 적용되나요?

폭처법이나 형법의 해당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1호 죄는 7년 이하, 제2호 죄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제3호 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공동폭행변호사·폭처법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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