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성립하며, 종전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에 따라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됐습니다. 2024. 6. 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 12. 개정된 형법은 형 면제를 없애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꿨으므로, 범행 시기와 고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국가가 깊이 개입하지 않도록 한 특례로,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절도죄에는 형법 제34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부모의 돈을 자녀가 가져가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는 성립하더라도 형이 면제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종전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가까운 가족은 '형 면제', 먼 친족은 '친고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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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큰 재산 피해가 생겨도 피해자가 형사 절차로 구제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항을 곧바로 없애는 대신 국회에 개정을 맡기는 결정으로, 이후 형 면제 조항의 적용이 중지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가족 간 절도라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결정의 세부 효력과 적용 범위는 사건마다 개정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 12. 30. 국회를 통과해 2025. 12. 31. 공포된 개정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를 없애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일원화했습니다.
| 구분 | 종전 | 개정 형법 |
|---|---|---|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등 | 형 면제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 |
| 그 밖의 친족 | 친고죄 | 친고죄 |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 제한이 문제 됨 |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 |
| 헌법불합치 결정 후·개정 전 범행 | — | 고소기간 특례 (시행일부터 6개월) |
이제 가까운 가족 사이의 절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고,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돈을 가져간 경우 부모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져간 경우 자녀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의 시행일과 부칙의 세부 내용은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부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 간 절도는 범행이 2024. 6. 27. 이전인지,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 형법 시행 전인지, 시행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고소기간이 달라집니다.
| 범행 시기 | 처리 방향 | 확인할 점 |
|---|---|---|
| 2024. 6. 27. 이전 | 종전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음 | 가족관계·동거 여부 등 종전 요건 |
| 헌법불합치 결정 후 ~ 개정 형법 시행 전 | 개정 형법의 친고죄 규정과 고소기간 특례 적용 문제 | 시행일부터 6개월 고소기간 특례, 부칙 확인 필요 |
| 개정 형법 시행 이후 | 친고죄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 고소 시기, 고소 취소 여부 |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범행이 여러 시기에 걸쳐 이어졌다면 시기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 일자와 금액을 시기별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동거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따로 사는 형제자매처럼 동거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기록으로 관계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범행했다면 그 공범에게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피해 물건이 가족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이거나 가족과 제3자의 공동 소유라면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절도로 고소당했다면 범행 시기와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가족 간 대화를 통해 고소 취소 가능성을 살피되 피해 가족에게 압박으로 비칠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 사건은 감정이 얽혀 있어 직접 대화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가정폭력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변호인 선임은 고소 사실을 안 직후가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가족의 돈이나 물건이라도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종전에는 형이 면제됐고, 개정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 12. 개정 형법으로 형 면제가 없어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됐습니다. 시행일 등 세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형법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2024. 6. 27. 이전이라면 종전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소기간과 범행 시기에 따른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
2024. 6. 27. 이전 범행에는 종전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일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개정 형법과 부칙에 따른 시기별 적용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는지, 가족 사이 감정을 고려해 피해 회복을 조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